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여권 발급 신청방법 및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의 여권발급방법, 그리고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란?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으로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여권법 제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국적상실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반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및 장애의 경우나 의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가능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여권신청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여유분으로 1장 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관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관 만료되었거나 최초발급의 경우나 분실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비고 | ||
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
일반여권 | 10년 | 53,000 | 38,000 | 15,000 | 만18세이상 |
5년 | 45,000 | 33,000 | 12,000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
33,000 | 33,000 | 면제 | 만8세미만 | ||
단수 | 20,000 | 15,000 | 5,000 | 1회여행만 가능 |
※알뜰여권(26면)신청시 3,000원 할인발급(유효기간 5년, 10년만 해당됨)
여권발급 기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여권 발급 문자 알림서비스
여권발급을 신청한 국민들에게 여권 발급 신청부터 여권 수령까지의 발급 진행 상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합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지원 내용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자 본인이 지정한 여권발급기관(ex: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수령기관 변경불가)입니다.
여권 재발급 지원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니,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에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 관용 ·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사람
※ 로마자 성명 표기란?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는 여권명의인 한글 성명의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이는 수단일 뿐 영어이름이 아닙니다.(ex: 홍길동 → gil dong Hong)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후 여권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함)
- 행정 제재자, 상습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관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주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관 여권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여권발급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절차 및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합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와 수령을 위해 2회 방문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창구를 방문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함)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고, 여권 수령일은 수령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통상 8일(국내 기준으로) 정도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의 발급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여권 수령 시 기존의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발급된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은 여권은 여권벌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을 참고하여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기본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칼라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사진손상을 대비해 사진 여유분으로 1장 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만 18세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이 신청해야 되고, 2촌 이내의 대리신청 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등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