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다시 재발급 받을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증이란?
■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뜻한다.(학생여부와 상관없음)
■ 용도 :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 ,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을 위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한 청소년 우대 증표
- 대중교통에서 교통카드 혹은 편의점등에서 선불 결제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함)
2. 청소년증 발급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함
※ 대리인이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가까운 시·구·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수 있음
■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 선택
※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등기 수령의 경우 신청인 본인 부담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대리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청소년증 제작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제공함)
☆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싶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이나 청소년증 을 양도받고 빌린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3. 청소년증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방법
■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만 9세에서 만 13세 청소년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민원서비스 신청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에서 청소년 재발급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합니다.
1) 복지로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고, 다음에 민원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청소년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 3주에서 4주정도 소요됩니다. 단, 발급기관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증 분실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된 금액도 환불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범위
발급신청 :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분실신고 : 청소년증을 분실신고만 하려는 경우
분실철회신고 : 청소년증을 분실신고 철회하려는 경우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아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 신규발급인 경우
- 사진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 발급을 못받은 청소년의 경우
- 신청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 경우
■ 문의처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부(T: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