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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알아보기(신청자격 및 방법)

by 크리스틴72 2024. 5. 9.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 및 방법등도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 성장하며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은 제외함), 근로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의 경우 홑벌이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함

        a.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b.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나.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등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 ARS 전화신청(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나. 홈택스(모바일, PC)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

  라. 대리 신청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마.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고, 종교인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을   해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1일~15일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1일~15일
정기신청 종교인, 근로,
사업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1일~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