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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학교안전공제보험 신청하기

by 크리스틴72 2024. 5. 1.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학교안전공제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보험의 정의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패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 등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학교안전공제보험입니다.

 

1.학교안전공제보험을 받을수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는 활동

- 등/학교 시간의 경로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체류시

- 특별활동 이나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참여를 위한 집합 및 해산을 위한 이동 경로시

 

2. 학교안전공제보험의 보상이 적용되는 질병의 범위

 

** 학교장의 관린,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 학교금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외부 충경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보장보험의 보상 범위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를 받았을때 

- 장해급여 :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 간병급여 : 치료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때 장례비 지원

- 위로금 : 교육활동 중 원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하였을때

 

학교안전보장보험 신청 순서

 

사고발생▶사고통지(학교)▶청구서작성(학부모/학교)▶서류제출(학부모/학교)▶심사 및 결정(공제회)

 

who?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교

when? 학교에서 공제회로 사고통지를 한 이후 치료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 가능 

            ※ 청구 횟수는 제한 없음

how?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청구서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학교안전보장보험을 받기위한  구비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처방전)

6.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방법

 

1. 우편방송 :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2. 온라인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학교안전보장보험신청하시면 됩니다.